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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증권사들 채권담합...192억 과징금

지난 6년간 채권가격을 담합해 부당이익을 취해온 20개 증권사가 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과징금 총 192억3300만원이 부과됐고 6개사는 검찰에 고발됐다. 소액채권의 가격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제도를 악용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았던 것.

공정위에 따르면 20개 증권사는 2004년부터 2010년 12월10일까지 제1종 국민주택채권·서울도시철도채권·지방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제2종 국민주택채권 등 소액채권의 즉시매도 가격을 정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채권수익률을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합의했다.

또 이들 증권사는 일반투자자를 '떨거지'로 표현하며 이들의 시장참여를 막기위해 신고수익률을 일부러 낮게 결정하자고 메신저를 보내기도 했다.

신동권 카르텔조사국장은 "2010년 12월10일 이후 (담합 관련) 메신저를 봤지만 위원회에서 종기를 2010년 12월로 잡았다"며 "증권사의 소송가능성을 위한 증거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의 결정에 금융투자업계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표했다. 이날 금융투자협회는 공식 입장자료를 내고 "정부의 국민주택채권 유통구조 개선과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에 부응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며 "투자자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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