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SH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신청 시, 신청자가 별도로 소득 등 당첨자격 관련 서류를 준비(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됐다.
29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SH공사는 2012년 9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이 개통됨에 따라 소득과 재산, 자격 정보 등 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조사 시 임대주택 신청자가 직접 소득입증 등의 서류를 제출하던 것에서, 공사 담당자가 전산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란 정부 각 부처에서 분산·운영하고 있는 복지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활용해 앞으로 입주자격을 조사(전산조회)하는 임대주택은 장기전세·국민임대·공공임대와 전세임대·매입임대·영구임대주택이다. 또 SH공사는 소득파악 대상을 기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서 앞으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전산시스템 도입으로 지금까지 임대주택 청약자격 중 가장 까다로운 소득은 기존에는 서류로 확인 가능한 소득만 파악했지만 앞으로는 범정부 시스템으로 수신되는 모든 소득이 조사된다.
또 자산 중 부동산은 국토부에 관련 자료 요청 후 산정했지만 이 역시 전산시스템으로 자료 수신 후 산정하며 자동차 가액은 국토부 지침(취득가액에서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 차감한 금액)에 따른 감가상각 후 가액 산정에서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우선공급과 가점항목 등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수급자, 차상위정보 등도 서류제출에서 범정부 시스템 조회로 대체된다.
이번 범정부 시스템 조회 적용은 장기전세와 국민임대, 공공임대의 경우 2012년 10월 1일 이후 신규로 공급하는 입주자모집공고부터, 재계약 대상자는 2013년 1월 1일 이후 계약요청 통보 건부터 시행된다.
또 전세임대와 매입임대, 영구임대는 2012년 9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재계약 대상자는 2013년 1월1일 계약요청 통보 건부터 적용된다.
부동산서브 관계자는 "SH가 도입한 임대주택 입주자격 전산조회는, 임대주택 입주 신청자들의 불편을 크게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