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일반

기업대출서류 대표이사 자필서명 의무화

앞으로 보험사 등에서 기업에 대출을 할때 돈을 빌리는 회사의 대표이사 자필서명이 의무화 된다. 법인인감만으로 거래한 경우 여신계약의 효력여부에 대한 분쟁사례 발생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25일 금융감독원은 각 금융사에 기업여신 취급시 대표이사의 자필서명을 원칙으로 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기업여신 취급시 은행·상호저축은행은 약정서에 법인 인감과 함께 대표이사 자필서명을 의무화하고 있는 데 반해 일부 보험사, 상호금융, 여전사는 대표이사 자필서명 없이 법인인감만으로도 거래가 가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의 진정성 확보, 대표이사·대리인간 분쟁방지 등을 위해 금융사들이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자필서명을 한다고 해도 대표이사가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