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일반

운전중 DMB 켜놓기만해도 벌칙금 7만원...내년 3월부터

내년 3월부터는 운전 중 DMB를 포함해 태블릿PC나 휴대전화, PMP와 같은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할 경우 최고 범칙금 7만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23일 운전자가 DMB 등을 통해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운전 중 DMB 시청 금지'를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통한 영상 표시 금지'로 강화했다. 또 자동차가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것도 금지한다.

아울러 의무 위반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해 의무이행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승합차 기준 범칙금은 최고 7만원, 벌점은 15점 부과될 예정이다.

행안부와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 중 영상물의 수신·재생 또는 기기 조작 금지는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해서가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며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