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일반

공정위 "전자담배 금연 도움은 허위광고"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페이지에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전자담배저스트포그'와 '전자담배제씨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사 과정 중 자진 시정한 디지털솔루션에는 경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객관적인 근거없이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되고 유해물질이 없는 것처럼 광고했다. 지난 2009년 식품의약안전청은 담배사업법에 의한 기획재정부의 담배·담배대용품(전자담배)은 '금연보조 효능'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2008년 세계보건기구(WTO)는 전자담배를 적법한 금연장치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발표하면서 전자담배를 금연 목적으로 허가했다고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저스트포그는 '금연을 목표로 하거나 건강을 위하는 흡연자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해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되는 것 처럼 광고했다. 또 제씨코리아는 '전자담배는 요즘 대표적인 금연보조 기구로 자리잡았다. 전자담배 타르, 발암물질 없음'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