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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30일 (수)
경제>경제일반

약관대출 가산금리 20% 인하...계약자 520만명 혜택

보험계약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이른바 '약관대출'의 가산금리가 20%가량 낮아진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모범규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의 고정금리와 비슷한 '확정금리형' 약관대출의 가산금리 상한선이 다음달 중 현행 2.5% 포인트 수준에서 2.0% 포인트로 낮춰진다.

일반적으로 약관대출로 불리는 보험계약대출은 자신이 받을 보험금을 담보로 보험사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다. 보험금 예상 수령액의 50~90% 한도에서 빌릴 수 있다. 지난 6월 말 현재 확정금리형 약관대출 잔액은 모두 20조8000억원이다.

생명보험사의 약관대출 금액이 1인당 평균 400만 원 안팎임을 고려할 때 가산금리 인하 혜택을 받는 계약자는 520만명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가산금리를 내리면 전체적인 대출금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보험업계가 그동안 고금리 경쟁과 고액 배당으로 건전성과 수익성 악화를 자초한 측면이 크다면서 이를 대출자에게 떠넘기는 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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