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을 지원하는 한국자산공사(캠코)와 주택금융공사 등 공기업이 서민들을 오히려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과잉 채권 추심행위를 부추기거나 전세자금 보증은 우량등급자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공기업이 채권추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로 등골이 휘고 있는 서민들의 삶을 더 피폐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노회찬 의원(무소속)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캠코는 8월 말 현재 약 5조1000억원 규모의 채권에 대해 7개 신용정보사에 평균 7300억원씩 채무조정·채권추심 업무를 위탁해 불법·과잉 채권 추심행위를 부추겼다.
캠코는 신용정보사에 수수료를 차등 지급했는데, 채권추심 목표액 대비 달성률이 95~105%면 회수금액의 22%, 105~115%는 24%, 115% 이상은 26%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또 채권추심 목표액 대비 달성률이 85~95%이면 20%, 85% 미만은 18%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반면 불법·과잉 추심행위가 적발되면 신용정보사는 회수한 평균금액의 1%를 페널티로 차감받는다.
노 의원은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 실적이 좋으면 20%가 넘는 인센티브를 주고, 불법·과잉 추심행위가 적발되면 1%에 불과한 페널티를 주는 방식이 더 많은 수수료 수익을 올리려는 신용정보사들에게 불법·과잉 채권추심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택금융공사는 우량등급자에게 집중해 전세자금 보증을 서줬다. 자료를 보면 주택금융공사는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한 전세자금보증 건수의 77%가 신용등급 1~5등급에 집중됐다. 전세자금 보증액을 기준으로 81.5%가 1등급에서 5등급에게 몰렸고, 6등급은 8.1%, 7등급 4.4%, 8등급 2.7%, 9등급 3.3%로 나타났다. 특히 신용등급 미달로 전세자금보증을 거절한 건수는 2008년 2만9336건에서 2009년 2만6147건, 2010년 1만9083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2011년 3만4862건으로 급증했다. 이후 올해 8월까지는 2만2111건이 신용등급 미달로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거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