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12월부터 같은 아파트라도 이른바 '로열층'은 주택담보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전망이 나쁘거나 소음이 많은 집은 대출 금액이 줄어든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가치비율(LTV) 계산 방식을 바꾸는 내용으로 은행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같은 단지에 넓이가 같은 아파트라도 채광, 조망, 소음, 방향, 층수 등이 반영된 가격차이를 바탕으로 담보가치를 계산해 LTV를 산정토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같은 아파트라도 이런 요인에서 비롯한 가격차이는 8∼20%까지 생겼다. 시행세칙 개정은 이 같은 차이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권혁세 금감원장은 "실질 가격을 반영해 정확하게 담보가치를 매겨 LTV를 산정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집값이 오를 때야 큰 상관이 없지만 요즘처럼 집값이 내릴 때는 특히 담보가치보다 대출을 지나치게 많이 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LTV 산정 방식 변경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는 집도 있고 줄어드는 집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따지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면 이 아파트 단지의 전체 담보가치는 LTV 산정 방식 변경으로 1.8% 오르는 데 그쳤다.
금감원은 바뀐 LTV 산정 방식이 은행의 담보가치 평가에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LTV 재산정 주기를 현행 '1년 이내'에서 '분기별(3개월)'로 바꿀 계획이다.
권 원장은 "은행 건전성을 보여주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분기마다 내는 만큼 주택의 담보가치 평가 주기도 맞추는 게 정확하다"고 말했다. 바뀐 LTV 산정 방식과 주기는 은행들이 전산 시스템을 마무리한 오는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