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의 엉터리 감사 책임을 묻지 않아 저축은행 예금자와 후순위 채권자의 피해가 더 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경(새누리당)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1년 이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19곳 가운데 금감원이 회계법인 감사결과에 감리를 마친 곳은 5군데에 불과했다.
나머지 14개곳의 회계법인 감리를 중단하거나 아예 시도조차 없었다. 이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회계법인이 2011년 감사에서 '의견거절'을 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의 관리 소홀로 날아간 손배소액이 4000억원 이상이다.
금감원은 "이들 저축은행에 대한 감사조서 등 자료수집이 곤란하고 계좌추적권도 없어 감리에 한계가 있다"며 "검찰 수사와 재판이 감사인의 유무죄 여부를 가리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했다.
하지만 1년전인 2010년 금감원은 이들 저축은행을 검사하면서 여러 회계상 문제를 발견해 지적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감리에 나서지 않았다.
이들 저축은행들은 같은해 6월까지 회계감사에서 모두 '적정' 판정을 받았다. 금감원의 검사결과에는 '지적'을, 회계법인의 감사에서는 모두 '적정' 판정을 받은 것이다.
금감원이 회계법인의 엉터리 감사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은 셈이다. 그러나 금감원의 감리 없이 스스로 회계법인의 부실 감사를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저축은행 피해자들은 이미 상당수가 손배소 청구 기한을 놓쳤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허위회계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