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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현금서비스 리볼빙 금지...연말부터

올 연말께부터 '현금서비스 리볼빙' 불가능해진다. 숨겨진 약탈적 대출이라고 비난 받아왔던 서비스로, 금융당국이 제제 방침을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4일 '신용카드 리볼빙결제 이용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달까지 제도 개선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올해 말부터는 현금서비스에 대한 리볼빙서비스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리볼빙결제란 카드이용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면 잔여 결제대금의 상환이 다음달로 미뤄지고, 미결제금액에 대해서는 일정 이자를 추가로 납부하는 결제방식이다.

다만 금감원은 이번 제재 조치는 기존 현금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규 취급분에 한해서 적용하기로 했다. 현금서비스 리볼빙 뿐만 아니라 리볼빙서비스 전체에 대한 제재도 이뤄진다.

현재 최저 1%까지 운용되고 있는 최소결제비율을 10%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7등급 이하는 20%이상을 받게 하는 등 신용등급에 따라 최소 결제비율을 차등화 하도록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개선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각 카드사로부터 자체 이행계획을 제출 받고 이행실태를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말 현재 리볼빙 이용잔액은 6조358억원으로 지난해 말(6조1059억원)보다 701억원 줄었다. 하지만 연체채권의 증가로 연체율은 0.15%포인트 증가한 3.50%를 기록했다. /김지성기자 lazy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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