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일반

아파트 1층 살면 지하실 활용 가능

앞으로 아파트 1층에 사는 가구가 지하층을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선호도가 떨어지는 아파트 1층을 넓고 다양한 공간으로 설계할 수 있게 돼 분양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25일 국토해양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강남구 삼성동 한국감정원 강당에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면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허용하기로 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전면 개정은 1991년 제정 이후 21년만에 처음이다.

현재 지하층은 근린생활시설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 1층 주민이 전용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든 경우에는 해당 가구의 취미나 작업 공간 등 이른바 '알파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 아파트 바닥은 일정 두께와 소음성능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법정바닥으로 시공하도록 해 층간소음을 줄일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