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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25일부터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국토해양부는 24일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 주택에 당첨된 자는, 일정기간(1~5년) 다른 분양주택에 재당첨 불가했다. 하지만 개선안 시행에 따라 앞으로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이 폐지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당첨 제한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외국인의 투자촉진을 위해 외국인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외국인에 대한 특별공급은 '세대주' 요건을 배제하고, 공급대상·방법 등의 기준을 시·도 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입주자저축 예치금 증액 시 청약제한 기간도 완화된다. 현재는 입주자저축 가입자는 가입후 2년이 지나야 예치금액을 변경할 수 있고, 예치금 증액(주택면적 증가)시 다시 1년 지나야 청약이 가능했지만, 이번에 청약가능 기간을 1년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청약에 대한 규제완화로 신규주택에 대한 분양시장 활성화가, 청약에 관한 규제 완화로 중·대형 주택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등 분양시장 활성화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