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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아파트 중대 결함땐 20년 안되도 '재건축'

재건출 연한인 20년을 넘지 않은 아파트들도 기능적·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재건축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이 지난 21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고 국토해양부가 23일 밝혔다.

도정법 개정안은 재건축 연한을 20년 이상 범위에서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는 현행 체계는 유지했다. 나아가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중대한 기능적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안전진단을 통해 재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건축 추진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속기록 작성을 구체화하고, 추진위 정보공개 항목을 늘리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도정법과 함께 통과된 주택법 개정안은 주거약자·신혼부부 등의 주거실태조사 정기 실시와 주택건설시 도로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 수립을 협의토록 하는 안을 담고 있다.

또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위해 위원수 확대, 위원장 상근, 조정결과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토록 했다.

리츠법 개정안은 위탁관리리츠의 활성화를 위해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확대(30%→40%)하고, 현물출자를 자율화했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기관리리츠의 설립자본금을 상향(5억→10억)하고, 공모의무 이행기간을 연장(1년→1년6개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법은 곧 국회 법사위에 상정될 예정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며 "도정법은 공포일부터 9개월, 주택법·리츠법은 6개월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김지성기자 lazy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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