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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양도세 면제받는 미분양주택의 기준은?

정부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 미분양 주택의 범위를 법 시행일 기준 미분양 상태인 주택에 한정한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10일 경제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을 놓고 시장의 혼란이 커지면서 정부가 기준선을 안내한 것이다.

12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기로 한 양도세 면제 미분양 주택 대상을 법 시행일 현재 미분양 상태인 주택'으로 한정한다고 밝혔다.

양도세 면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개정안이 오는 27일로 예정돼 있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예상대로 이날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전제할 때 27일 현재 팔리지 않은 잔여가구가 양도세 면제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27일까지는 계약을 오히려 미루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의 예상과 달리 27일 국회 상임위에서 개정안 통과되지 않는다면 양도세 면제 시점은 그만큼 미뤄진다. 물론 국회에서 양도세 면제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조치임을 감안해 정부 발표 시기인 10일로 기준일을 소급해 적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지성기자 lazy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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