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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낚시'하면 큰코 다친다

지금까지 인터넷쇼핑몰에서는 기능성 화장품 사용 후 피부개선 효과를 광고하면서 해당 화장품을 전혀 사용한 적이 없는 연예인의 사진을 게재해 왔다. 또 지나치게 보정된 사진을 게재해 피부 개선효과를 거짓 과장하거나, 부동산 사업자가 원룸 매물을 광고하면서 실제 매매·임대하려는 원룸과는 다른 최신 원룸 사진을 올려놓는 경우도 있었다.

앞으로 제품후기를 조작하거나 과다한 포토샵으로 제품에 대한 과장광고를 하는 인터넷 쇼핑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게 된다.

공정위는 6일 인터넷을 이용한 부당 광고에 대한 구체적 처리 기준을 담은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제정,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사 지침은 인터넷 광고 내용의 진실성과명확성, 글자·도안의 상대적인 위치, 크기·색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당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배너광고, 팝업·팝언더광고, 검색광고 등과 같이 이용 가능한 광고지면이 제한적인 경우에는 해당 광고와 연결된 인터넷 페이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광고의 부당성을 판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소비자의 이용후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하는 경우, 또는 거짓으로 이용후기를 작성하는 경우 공정위의 징계를 받게 된다.

또 파워블로거와 같은 유명인에게 수수료 등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 후기를 작성하게 하면서 이용후기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도 제재 대상이다.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글자의 색이나 크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없도록 조작하는 경우에도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되다.

이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수상경력이나 인증사실 등을 광고하면서 수상연도, 인증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지 않아 마치 수상연도가 최근이거나 인증이 소비자가 광고를 접한 시기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역시 제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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