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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신협 예금자보호 공제상품 확대

앞으로 신협의 '조합' 공제상품에만 적용되던 예금자보호가 신협 '중앙회' 공제상품에도 적용된다. 또 상호금융회사의 무분별한 가계대출을 막기 위해 그동안 적용 제외 대상이던 신협과 농·수협, 산림조합에도 예대율(총예금에 대한 총대출 비율) 80% 규제를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신협 공제사업의 예금자보호 대상을 신협중앙회 공제상품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신협 공제사업 이용 시 신협조합의 공제상품만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한계를 개선한 조처다.

또 금융위가 신협, 농·수협, 산림조합의 예대율을 직접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상호금융법 감독규정을 개정해 예대율을 80% 안팎으로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현재는 행정지도를 통해 시행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인 이날부터 시행된다./김현정기자 hjki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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