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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약한 ETF시장 손 본다…설정액·거래액 적으면 폐지, 신규상장도 70억으로 강화

펀드 설정액이 턱없이 적거나 거래규모가 미미한 소규모 상장지수펀드(ETF)들이 조만간 상장폐지 된다.

또 기존 상품과 차별성이 없는 ETF 상품은 신규상장이 제한되고, 대신 국고채 레버리지와 합성 ETF 등 다양한 신상품 도입이 추진된다. 미수거래 금지는 당분간 유지된다.

3일 금융위원회는 ETF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TF 시장의 건전화 등을 위한 종합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거래소 상장폐지 규정을 개정한다. 상장 1년이 지난 종목 중 자산규모가 50억원 미만이거나 최근 6개월간 일평균 거래대금이 500만원 미만인 소규모 ETF는 자진 상장폐지 절차를 밝도록 할 방침이다.

상장요건 규모도 기존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강화된다. 신상품 상장시 상품구조 등 질적 심사요건도 강화해 차별성이 없는 상품은 상장을 제한할 방침이다.

ETF 시장의 쏠림현상과 단타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주식 레버리지 ETF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지난해 8월 시행된 주식 레버리지 ETF의 신용융자 및 미수거래 금지 등 시장안정화 조치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ETF 보수인하를 추진하고, 퇴직연금의 ETF 투자를 법적한도(적립금의 40%) 내에서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김현정기자 hjki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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