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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끝난 초고속인터넷 끊기 왜 어려운가 했더니…해지 1건 막으면 수당 9000원 지급

초고속 인터넷 업체들이 고객들의 계약해지 민원 상담을 전담하는 상담사들에게 '해지 방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갑)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초고속 인터넷 업체들은 상담원들에게 1인당 월 9만원대의 해지방어 인센티브를 주거나 1건당 최고 9000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다.

업체별로는 CJ헬로비전이 해지방어 1건당 9000원, 현대HCN은 7000원, 씨앤앰이 5000원을 주고 있으며 LG유플러스(LG U+)와 SK브로드밴드, KT는 월평균 9만원 가량을 제공했다.

또 올 들어 5월까지 업체들이 해지를 지연시킨데 따른 고객들의 민원 건수는 70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97건에 비해 17.4% 증가했다.

유형을 살펴보면 업체의 고의성이 보이는 해지지연 및 누락이 399건(57%), 일방적 요금 부과가 197건(28.2%), 까다로운 해지방법 86건(12.3%), 모뎀회수 지연 19건(2.7%)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의 업체별 해지지연 관련 민원은 ▲LG유플러스 895건 ▲SK브로드밴드 476건 ▲KT 284건 ▲티브로드 154건 ▲씨앤앰 104건 ▲현대HCN 20건 ▲CJ헬로비전 19건 등의 순이었다.

방통위는 사업자간에 기존 가입자 유치 경쟁이 심화되면서 타사로 이동하려는 가입자를 과도하게 방어하는 과정에서 해지지연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의원은 "초고속 인터넷 업체들의 해지방어 인센티브는 해지지연 및 기피의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특히 이용자의 요금연체가 신용불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해지접수시 바로 과금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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