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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급발진 사고 '운전자 실수' 결론…정부 2건 합동조사 결과

논란이 돼 왔던 급발진의 원인이 운전자의 부실쪽으로 결론이 났다. 정부가 합동조사반을 꾸려 3개월여 동안 조사한 결과다.

30일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용인 풍덕천 2동 사고(스포티지R)와 지난 4월 대구 와룡시장 사고(그랜저) 등 2건의 급발진 주장 사고를 조사한 결과 '의심할 만한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급발진은 정치 상태 또는 저속으로 운행하던 차량이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고, 의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속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날 류기현 자동차안전연구원 팀장은 "분석결과 사고자 주장과 다르게 사고 5초전부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고, 사고 2초전부터 속도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결론적으로 기계적인 장치 이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스포티지R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을 분석한 수치가 일반차량의 운행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스포티지 차량의 경우 브레이크는 운전자 이 씨의 주장과 다르게 충돌 5초 전부터 충돌 때까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속도는 충돌 2초 전에는 6㎞ 수준을 유지하던 것이 충돌 순간에 36㎞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운전자 이조엽씨는 "EDR 분석 결과 사고 당시 0.5초당 속도 변화율이 13㎞로 나타나는데 이는 제로백(정지 상태의 자동차가 시속 100km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공기저항 등을 감안하더라도 4.7초 정도"라며 "이는 스포티지R 차량에서는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그랜저 차량의 경우에도 국토부는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돼 있지 않아 사고 상황을 담고 있는 CCTV, 엔진제어 장치를 분석한 결과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량이 멈추지 않고 돌진했다"는 운전자 주장과 달리 브레이크등이 점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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