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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가입 LG유플 '꼴찌혜택' 끝? 접속료 차등부과 등 배려정책 폐지 우려

가입자 1000만명을 돌파한 LG유플러스가 고민에 빠졌다. 이번 성과 탓(?)에 '꼴찌' 사업자를 위한 차등적 규제 정책이 완화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금까지 유효경쟁 체제 조성을 통해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정부 정책에 따른 배려를 받아 왔다. 점유율이 낮은 사업자부터 번호이동 가입자를 받을 수 있게 한 '번호이동 시차제'(2004년)와 점유율 낮은 사업자가 높은 접속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접속료 차등 부과'(2002년) 등 정책이 그 예다.

지난해 주파수 경매 때는 이통 3사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2.1㎓ 대역을 경쟁 없이 LG유플러스가 최저가에 할당받았다. 그러나 이제는 LG유플러스에 대한 '인위적 우대' 정책을 축소하고 동등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쟁사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LG유플러스가 10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했고 특히 롱텀에볼루션(LTE) 시장에서는 KT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섰을 정도로 성장했다는 점이 이런 주장의 근거다. 특히 정부가 접속료 차등 부과 제도를 도입할 때 이 정책의 유효기간을 올해까지로 정한 바 있어 내년에도 이 제도를 연장할지 혹은 폐지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LG유플러스는 "우리보다 시장에 먼저 진입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좋은 주파수를 차지하고 좋은 식별번호와 막강한 유통망을 선점해 통신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했다"며 유효경쟁 정책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성훈기자 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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