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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사고 많이 낸 운전자도 보험료 싸진다

내년 1월부터 사고가 많은 운전자도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내년부터 소비자가 사고율 등이 높아 특정 보험사가 보험가입을 거절하더라도 다른 보험사에 가입이 가능한지 보험사들이 알아서 확인해주는 절차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사고가 많은 운전자에 대해 특정 보험사가 인수를 거절할 경우에는 '공동인수'로 처리됐다. 공동인수로 처리되면 소비자는 15% 정도 할증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개선안으로 공개입찰방식의 '계약포스팅제(가칭)' 도입을 추진한다. 보험가입이 거절된 건이 공동인수되기 전에 공개적으로 다른 보험사의 인수의사를 확인해 저렴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한구 금감원 특수보험팀장은 "계약포스팅제도를 통해 연간 최대 52억7000만원의 보험료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선 내년 1월부터 개인용 차보험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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