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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메일 나온다...온라인 등기 역할

다음달 2일부터 세계최초로 본인 및 송수신 확인이 보장되는 공인전자주소(#메일) 제도가 시행된다. 새로운 전자주소는 온라인 '등기'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공인전자주소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제도 시행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인전자주소인 #메일 제도가 도입된다고 28일 밝혔다.

'#메일'은 '@메일'과 달리 본인 및 송수신 확인이 보장되는 일종의 온라인 '등기'이다. 개인은 'hongkildong#hongkildong.pe', 법인은 'hongkildong#mke.go'의 주소를 각각 쓰게 되며 '#메일'로 각종 계약서, 통지서 등을 발송할 수 있다.

또 개인은 보험계약서 등 중요한 서류는 #메일 계정에 보관 가능하다. 오는 10월부터 공인전자주소 홈페이지(www.npost.kr)에서 본인 확인을 거친 후 등록하고 사용할 수 있다.

비용은 등록시 개인은 무료, 법인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수신은 모두 무료이지만 송신은 개인, 법인 모두 부담해야 한다. 수수료는 9월경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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