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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가 나몰래 약관대출?

보험설계사 A씨는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고령의 보험계약자의 주민등록번호·송금지정계좌번호·ARS서비스 비밀번호 등을 숙지하고 있었다. A씨는 이 정보들을 이용해 자신이 보험계약자인 척 하고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을 받았다.

최근 이같은 피해사례가 빈발하면서 금융감독원은 28일 보험가입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보장성보험보다는 저축성보험에서, 월납보다는 일시납에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가입자 외 제3자가 임의로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경우 가입자는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므로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에 가입할 때 설계사에게 가급적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말아야 하며, 불가피하게 알려주더라도 보안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인감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해 명의를 도용할 수 있는 수단을 차단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 관계자는 "보험사도 보험계약대출을 둘러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현정기자 hjki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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