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에 사는 A씨(1학년, 남) 등 40여명의 대학생은 지난 5~7월중 B대학의 학생 C씨(2학년)가 '삼촌이 장학재단 고위층에 근무 중인데 학자금 대출을 받아 학교 측에 맡기는 학생들에 한해 원리금을 보장해 주고 학자금 대출금액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받게 해 준다'고 한 거짓말에 속았다. 학자금 대출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 등을 C씨에게 전달했다. C씨는 저축은행(10개사)에서 40여명의 명의로 약 6억원(1인당 2~3개 저축은행, 건당 300~800만원)의 인터넷 대출을 받아 편취해 도피하던 중 최근 검거됐다.
또 충남 천안에 사는 A씨(29세, 남)는 지난 7월 천안 소재 B컨설팅에 취업을 하면서 회사에서 카드 및 보험모집 관리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공인인증서 신청서, 보안카드,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 등이 필요하다고 해 제출했다. 회사가 A씨 몰래 카드회사(1곳) 및 저축은행(3곳)에서 인터넷으로 총 4000여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고 잠적했다.
22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이나 취업을 미기로 한 사기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김영준 수석조사역은 "대출사기에 잘 속지 않는 대학생들도 장학금 등을 미끼로 한 사기에는 속았다"며 "장학금을 신청하는 대학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금감원은 취업을 위해 면접 또는 입사 과정에서든 장학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든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또는 개설)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대출사기를 당할 개연성이 높다고 밝혔다.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면 본인 몰래 인터넷으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는 금융대출 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대출사기가 의심스러우면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국번없이 1332)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