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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사금융 피해자 155명에 1억7000만원 환급

사금융 피해자 155명에 1억7000만원이 환급됐다.

16일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450건을 조사해 155건에 1억6천900만원을 환급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피해신고가 들어온 대부업체는 44곳이다. 환급 방식은 대출 원리금 감면과 중개수수료 반환 등이다.

금감원은 법정 최고금리가 연 39%로 인하되기 전에 맺어진 합법적인 대출계약도 이자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 대출금리를 낮춰 이자를 받도록 했다. 금감원은 고객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아 불법을 저지른 대출중개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김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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