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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수수료 고지 의무화

금융소비자원은 13일 금융사들이 금융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 부과내역을 정기적으로 통보는 물론, 통장에 내역 별로 알기 쉽게 기재해 주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소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금융사는 약관이나 약정서 등에 수수료 부과 규정을 앞세워 수수료 부과에 대해 알려주지도 않고, 판매회사의 직원조차도 수수료에 대해 제대로 응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금소원은 펀드를 가입하는 경우를 들었다. 가입시 받는 선취수수료와 매년 보수로 받는 수수료인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수수료, 판매회사 수수료, 신탁업자 수수료 등의 항목으로 부과된다. 펀드상품의 각종 수수료는 수익에 관계없이 잔액에 대해 매년 1~2.5%을 떼가면서도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통보해 주지도 않는다.

금소원 관계자는 "펀드상품을 금융회사가 판매해 온 것이 수십 년이 됐는데도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 자체도 이해할 수 없는 금융상품의 판매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금융기관과의 소송에서 피해 받은 사례들을 접수 받아 금융사별로 발표하고, 필요하다면 기관별, 사안별로 나누어 법적 조치 등도 준비할 것"이라며 "금융업계와 금감원은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성기자 lazy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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