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금융소득 3000만원부터 과세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늘고, 신용카드는 줄인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범위는 넓혔고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는 폐지한다.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5%로 올리고 파생상품 거래에도 세금을 매긴다.

기획재정부는 8일 박재완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세법개정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정기국회에 부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세법 개정으로 5년 동안 1조66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세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20%에서 30%로 늘리고, 신용카드는 20%에서 15%로 줄였다. 직불카드는 30%를 유지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은 현행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아졌다. 신고대상자는 4만~5만명 늘어나고 12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추정된다.

재형저축을 18년 만에 되살렸다. 재형저축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소득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로 제한했다. 만기 10년 이상 최장 15년간 이자소득이 비과세되고 불입한도는 월 100만원꼴이다.

장기펀드의 소득공제도 신설했다. 가입자격은 재형저축과 같으며 만기 10년 이상 최장 10년간 납입액의 40%를 연간 24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한다.

파생상품 거래세는 2016년 시행된다. 세율은 코스피200 선물의 약정금액에 0.001%, 코스피200 옵션의 거래금액엔 0.01%를 적용한다.

대기업의 최저한세는 올라간다. 과표 1000억원 초과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은 14%에서 15%로 조정했다. 최저한세는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할 세액이다.

국내 재산을 국외로 유출해 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 범위를 확대했다. 증여세 과세 대상 범위가 국외 재산까지 포함된다.

홀로 사는 노인 가구를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노인 1인 가구도 연소득 1300만원 미만이면 내년부터 최대 연 7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게 된다.

사적연금을 활성화를 위해 분리과세 대상금액을 '공적연금 제외 1200만원'으로 늘리고 세율을 5%에서 3~5%로 낮췄다. 퇴직금의 연금전환 유도를 위해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연금소득(3%)보다 높게 3~7%로 조정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