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침체된 건설경기와 분양시장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사실상 폐지'와 '전매제한 제도 탄력 운용'이라는 카드를 직접 꺼내 들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이다.
국토해양부는 18일 '분양가 상한제 사실상 폐지'를 비롯해 '재건축 부담금 부과중지', '재건축사업 용적률 인센티브제 확대 적용'이 포함된 관련 법률 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는 공공과 민간택지를 막론하고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다만 주택가격·거래·청약경쟁률 등 시장상황을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동주택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만 적용돼 온 전매제한제도 역시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주택에 한해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도입된 재건축 부담금은 2년 한시적으로 부과가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에 한해 부담금이 면제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를 지역별 수급여건이나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재건축사업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사업 추진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박상우 주택실장은 "분양가 상한제가 풀리면 시장도 어느 정도 반등 내지는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실제로 시행될 지를 두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국회를 언제 통과할 수 있느냐와 이에 따른 규제 완화 시점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내용을 담은 두 건의 의원입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 했던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와 관련, 박 실장은 "지난 18대 국회에 나온 입법안을 더 진일보 시킨 개념의 법안"이라고 설명해 19대 국회통과애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