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일반

'처음처럼 루머 못참아' 관련 반론 보도문

메트로신문은 지난 3월 20일자 경제 14면에 '처음처럼 루머 못 참아'라는 제목으로 "롯데칠성음료의 주류부문인 롯데주류는 19일 주력 소주 제품인 '처음처럼'을 음해하는 인터넷 상의 루머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롯데주류가 발끈하고 나선 것은 2주 전부터 "'처음처럼'의 제조·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고, 알칼리 환원수는 장기간 또는 다량으로 섭취하면 인체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루머가 인터넷에 떠돌았기 때문이다.

"롯데주류는 이번 루머가 2006년 처음처럼이 출시되었을 당시 제조사인 두산을 상대로 알칼리환원수의 안전성을 문제삼아 소송을 제기했던 민원인 김 모씨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씨는 "본인은 '먹는물관리법상 먹는물'에 해당되지 않는 '전기분해한 물'을 제조용수로 사용한 '처음처럼'의 제조 방법 승인 절차에 불법성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칼리 환원수의 안전성 루머'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알려왔다.

또한 메트로신문은 "김씨는 롯데주류가 두산주류사업부문을 인수하자 롯데주류를 대상으로 소송을 재차 제기해 대법원까지 갔으나 패소, 2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롯데주류는 김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당시 '알칼리 환원수를 사용하여 소주를 제조하도록 한 제조면허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자신의 글에 대해서는 제1심부터 대법원까지 '김씨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전달하려고 한 것으로서 위법성에 조각된다'고 하여 주류회사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으며, 주류회사 측이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한 사건은 기각됐다"고 밝혔다.

또한 김씨는 "해당 소주 제조허가의 적법성에 대해 식약청은 '전기분해 알칼리수가 먹는물관리법상의 먹는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먹는물 수질 기준에 적합하다면 식품의 제조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었지만, 최근 행해진 법제처의 법령해석심의에서 '먹는물 수질 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만 식품의 제조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정정 조치했다"며 "롯데주류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