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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의료비 70% 먼저 받는다

다음달부터 실손보험 의료비를 중간진료 정산 때 예상 보험금의 70%를 먼저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 계약자 중에 돈이 없거나 의료비가 비싼 경우 병원비를 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은 보험계약자가 의료비를 병원에 먼저 낸 후 납부영수증을 근거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왔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 계약자에게 의료비 청구금액의 일부를 미리 지급해 의료비 납부부담을 덜어주는 '의료비 신속지급제도'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의료비 신속지급제의 대상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의료급여법상 1종·2종 수급권자, 암·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자, 본인부담금 기준 의료비 중간정산액이 300만 원 이상인 고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제도는 보험회사의 전산시스템 보완 및 보상직원 교육을 한 뒤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