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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스포츠종합

이천수 전남에 2천만원 배상 판결

▲ 이천수



K-리그 임의탈퇴 신분인 이천수(31)가 전남 드래곤즈와의 계약파동으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광주고법 민사 1부는 17일 이천수의 에이전트 대표 김모씨에게 전남 구단에 2억4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용계약에 따른 의무불이행이 인정된다며 이천수에 대해서도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천수는 심판에 대한 무례한 행동으로 출전 정지를 당하고 끝내 구단을 무단이탈 했다"며 "구단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시킨 손해를 끼쳤다"고 판시했다.

이천수는 2009년 6월 전남을 무단이탈해 사우디의 알 나스르로 이적했고, 전남은 이천수를 임의탈퇴 공시했다. 이천수는 지난해까지 J-리그 오미야 아르디자에서 활동했지천, 계약이 만료돼 현재는 무적상태다. /김민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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