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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마지막 빗장' 풀었지만...효과 제한적

정부가 부동산 규제의 마지막 빗장을 풀었다. 부동산 투자에 나서라는 신호를 보낸 것. 일각에서는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한다.

정부는 10일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합동으로 마련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해 10일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 지정된 주택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2003년 주택 투기지역 지정 이후 9년 만이다. 이제 남은 주택 투기 지역은 전국에 한곳도 없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서울 여타지역과 같이 적용(40→50%)된다.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가산세율(10%p)도 적용되지 않고, 생애 최초 구매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용 주택을 구매 때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또 수도권 공공택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의 85㎡ 이하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3~10년에서 1~5년으로 대폭 줄이고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기간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최초주택구매자금의 지원액은 1조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늘린다.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는 우대형Ⅱ보금자리론의 지원대상과 한도도 확대되고 주택금융공사의 동일인 대출보증한도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주택거래가 시장기능에 따라 원활하게 이뤄지고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부동산 거품을 다시 촉발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조치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질서를 규율할 정책 옵션을 사실상 모두 해제시켰다는 상징성을 가진다"며 "부동산 투기를 통한 경제성장은 대한민국을 디스토피아로 인도하는 결정"이라고 표현했다.

한편 이날 강남3구 일대 아파트 시장은 별 반응이 없었다. 오히려 강남구 개포동 일대 G공인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서 취·등록세 감면 등에 대한 내용이 빠진 것이 아쉽다. 추가 가격 하락도 우려된다"고 말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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