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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이르면 주말 저축은행 추가 퇴출

금융당국이 빠르면 이번 주말에 저축은행 4곳에 대한 영업정지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은 5개 저축은행 중 4곳이 사정권에 있다. 이들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예금자가 10만명을 넘는다.

퇴출 저축은행이 어디냐에 따라서 예금자들의 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사정권에 있는 4개사 중 1~2개 대형저축은행은 이번 퇴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관측이 있어 금융권에 미치는 여파가 크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3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말 기존, 시정조치가 유예된 4개 저축은행에서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10만3000여명, 초과예금 규모는 8조103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 4곳의 총 자산규모와 거래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각각 12조원, 100만명 수준이다.

5000만원 초과 예금은 현행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한다.이들 저축은행 예금자는 미리 예금을 빼는 것이 현명한 조치인 셈이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절반은 예금을 찾고 싶어도 빼지 못하는 예금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 10만여명 중 절반가량이 예금 담보 대출자로 파악했다"며 "이들은 저축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예금을 해약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퇴출 저축은행이 5000만원을 초과한 예금담보 대출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더라도 예금자는 대출과 상계하면 돼 실제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예금보험공사는 실제피해의 최대치를 789억원으로 파악했다.

예보는 5월 현재 적기시정조치가 유예중인 5개 저축은행의 예금자 1인당 보호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은 789억원(해당 예금자의 대출을 차감한 순예금 원리금 기준)이며, 예금자는 약 1만4000명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1인당 평균 540만원 정도다.

예보 관계자는 "'이는 지난해 12말 기준 2089억원 대비 1300억원 감소한 수준으로 법인 등의 예금을 제외할 경우 개인들의 보호한도 초과 예금 규모는 더 감소할 것"이라며 "막연한 불안감에 예금을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할 경우 이에 따른 이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저축은행 경영평가위원회(경평위)는 수일 내로 회의를 열어 저축은행들이 제출한 자구계획안을 심사하고서 그 결과를 금융위에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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