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불법고금리·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에 나선다.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1만5000명의 인력을 투입해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한다. 취약계층의 사금융에 의존 경향이 커지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17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담화문을 통해 불법 사금융 척결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1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금감원·경찰청 등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신고 대상은 ▲이자제한법(최고이자율 30%)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 ▲대부업법(최고이자율 39%)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등록대부업체) ▲폭행, 협박, 심야 방문ㆍ전화 등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불법광고 등 불법사금융행위 등이다.
단속에 따른 서민금융공급 위축을 방지에도 나선다. 지난 3월 30일 발표한 '서민금융확대방안'에 따라 3조원 규모의 서민우대 금융지원공급을 확대하기로 한 것.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불법 사금융 유형별 제도개선안도 발표했다. 법정최고금리를 위반한 대부업자의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초과이익 환수상당액은 피해자 구제용도로 사용된다.
불법채권추심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검·경이 보유한 범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조직폭력배 등 배후세력을 발본색원한다는 방침도 있다.
대출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불법 대부광고 게재를 중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보이스피싱 예방 대책으로는 300만원 이상의 계좌이체는 입금 후 10분 후에 인출이 가능하도록 지연인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카드론 신청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는 2시간 이후 지연입금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은 전화번호 1332번으로 금감원에 신고하거나, 112번으로 경찰청, 서울·경기·인천·부산 등의 지자체는 120번으로 신고할 수 있다. 금감원,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나 방문접수를 통해서도 신고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