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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김여사 주차 쉬워진다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주부 김모 씨는 여러 해의 운전 경력에도 불구하고 주차하기가 두렵다. 주차장 주차면이 좁아 주차하기가 어렵고, 물건을 꺼내기는 물론 내리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주차면이 좁아 생기는 불편이 7월부터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신설되는 부설주차장과 노외주차장 주차 대수의 30% 이상에 대해 최소 주차 너비 기준을 2.3m에서 2.5m로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좁은 부지와 설치비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부설주차장은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건물에 대해서만 의무화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중·대형차 비중이 81.9%에 육박했고 대형차 비중이 2000년 8.9%에서 지난해 25.1%로 3배 늘어나는 등 차량이 대형화됨에 따라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면을 확대한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국토부 강희업 도시광역교통과 과장은 "이번 조치로 여성·노인 운전자를 중심으로 주차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확대된 주차면의 효율적인 배치를 위해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해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이륜자동차의 주차문제가 심각해면서 이륜자동차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을 지난 1월 17일 개정한데 이어, 이륜자동차 주차장 설치기준도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이륜자동차 주차수요가 많은 대형 상업시설, 재래시장 등에서 주차시설이 없어 차량통행과 보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감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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