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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인터넷몰 늑장환불땐 배상금도 문다

김수영(가명. 40)씨는 지난 1월3일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의류를 10일 배송받고, 다음날 청약철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인터넷쇼핑몰에서는 "교환 및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다"는 부당한 이유로 환급을 해주지 않아 마음고생을 해야했다.

앞으로는 이 같은 소비자피해가 원천적으로 발생할 수 없게 됐다. 오는 8월부터 인터넷 전자상거래에서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대금 환급을 거절하거나 늦추면 환급금에 지연배상금까지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적극적 작위명령'을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인터넷쇼핑몰은 사후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또 대금 환급 거절 및 지연의 경우 지연배상금을 더해 환급명령을 취할 수 있게 된다. 재화 등의 교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환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공정위 성경제 팀장(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팀)은 "실효성 있는 제재를 부과해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예방 효과를 높일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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