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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스포츠종합

정부 스포츠 도박과의 전쟁

정부가 스포츠계에 만연한 승부 조작과 검은 돈의 커넥션을 뿌리 뽑기 위해 '도박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교육과학기술부·농림수산식품부·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및 8개 체육단체와 합동회의를 열고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에 따르면 앞으로 경기조작 관련자들은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 법에 정해진 최고 수준의 벌을 받게 된다. 자격정지 및 영구제명은 물론 새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 관련 구단은 지원금 축소 및 리그 퇴출까지 각오해야 한다.

또 내부 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내부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은 최고 1억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어 '암행감찰제도(Supervisor)'를 도입해 경기조작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자진신고자는 처벌을 감면하기로 했다.

불법 도박사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관계기관 합동단속이 강화되고, 도박사이트 운영 정보를 프로 경기단체에 제공하기로 했다. 선수와 지도자가 자유롭게 상담할 수 있는 '통합 콜 센터'도 운영된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던 학교운동부 정상화를 위해서는 운동부 수입을 학교회계에 편입시키고, 관행적으로 모금되는 학부형 회비를 인정하되 학교장 관리하에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종합 대책이 현재 프로구단들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와 겹치는 부분이 많고 추상적인데다 구체적인 각론을 제시하지 못해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거둘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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