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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6겹 종이팩 우유 6개월도 안심

테트라팩이 들려주는 '재미있는 푸드 스토리' ①

목이 말라 냉장고를 뒤지다가 발견한 우유. 유통기한이 딱 하루 지났다. 하루쯤이야 괜찮을 까 싶다가도 막상 마시자니 망설여진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 지 한 번씩은 고민한다. 과연 마셔도 되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해당 제품에 표기돼 있는 보관 방법을 따랐을 경우’는 “괜찮다”가 정답이다. 유통기한이 조금 지났다고 해서 인체에 해를 끼치거나 식품안전상 위험한 것은 아니다. 유독 유통기한에 민감한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이 곧 데드라인’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사실 데드라인은 따로 있다. 바로 ‘소비기한’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기한이란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했을 때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최종기한을 뜻한다. 대부분 한국 유통 기업들은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의 50~70%가량 앞당겨 표기하고 있지만 외국에서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개념에 대해 우리보다 훨씬 유연하다. 지나치게 까다로운 기준을 내세워 불필요한 제품 낭비를 없애자는 게 이유다.

외국 식탁에 자주 오르는 상온 유통용 종이팩 우유의 경우 국가에 따라 6개월에서 1년까지 유통기한을 인정한다. 아셉틱 포장 기술로 만든 6겹의 종이팩에 음료를 담아 별도의 보존제나 방부제 없이도 식음료 제품을 장기간 보존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최근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에 대한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인식 또한 점차 변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효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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