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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제약/의료/건강

한움큼 머리카락 빠질라

‘살 빼는 식품’에만 의존해 다이어트하는 당신

‘노출의 계절’ 여름을 앞두고 다이어트 식품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운동이나 식이요법 없이 다이어트 식품에만 의존해서는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오히려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이어트 식품 부작용 심각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본부장은 3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다이어트 식품의 안전성’ 워크숍에서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전국소비자상담센터(1372개소)에 접수된 다이어트 식품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 210건 중 ‘부작용 발생’이 37.1%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조 본부장은 “소비자의 주요 증상은 위장관 장애 44.5%, 뇌신경정신 장애 21.9%, 피부 장애 11.6% 간·신장·비뇨기계 장애 11%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다이어트 식품의 과장광고로 피해를 보는 사람도 늘고 있다.

조 본부장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의 경우 원료에 따라 제한적으로 제품의 효능 및 효과를 표시·광고할 수 있으나 일반식품도 후기 등을 통한 간접광고 방식으로 체중 감량 효과를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에 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조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함께 비만이나 체중 조절 프로그램 운영자에 대한 자격 관리 제도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요요현상 만만치 않아

다이어트 식품에 따른 요요현상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재헌 인제대의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다이어트 식품에만 의존해 체중 조절을 할 경우 탈모나 변비·속쓰림·면역저하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심하면 사망의 위험도 있다”며 “다행히 체중이 빠졌다 하더라도 체지방과 함께 근육이 빠지게 돼 오히려 점점 살이 찌기 쉬운 체질이 되면서 요요현상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과장광고나 불법 유통 제품의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식약청의 허가를 받은 안전하고 효과 있는 제품을 용법에 맞게 섭취해야 한다”며 “허가 제품이라도 장기간 섭취할 때는 영양 결핍으로 피부가 거칠어지거나 머리카락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때는 체중 감량의 속도를 늦추고 부족한 영양소의 섭취량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내 한 조사(숙명여대 최선미)에 따르면 성인 여성 371명 중 52.6%인 195명이 비만 관리를 위해 식이요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유형별로 보면 43.1%가 저열량식, 27.7%가 다이어트 식품, 10.8%가 원푸드(포도, 청국장) 다이어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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