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의 계절’ 여름을 앞두고 다이어트 식품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운동이나 식이요법 없이 다이어트 식품에만 의존해서는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오히려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이어트 식품 부작용 심각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본부장은 3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다이어트 식품의 안전성’ 워크숍에서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전국소비자상담센터(1372개소)에 접수된 다이어트 식품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 210건 중 ‘부작용 발생’이 37.1%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조 본부장은 “소비자의 주요 증상은 위장관 장애 44.5%, 뇌신경정신 장애 21.9%, 피부 장애 11.6% 간·신장·비뇨기계 장애 11%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다이어트 식품의 과장광고로 피해를 보는 사람도 늘고 있다.
조 본부장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의 경우 원료에 따라 제한적으로 제품의 효능 및 효과를 표시·광고할 수 있으나 일반식품도 후기 등을 통한 간접광고 방식으로 체중 감량 효과를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에 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조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함께 비만이나 체중 조절 프로그램 운영자에 대한 자격 관리 제도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요요현상 만만치 않아
다이어트 식품에 따른 요요현상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재헌 인제대의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다이어트 식품에만 의존해 체중 조절을 할 경우 탈모나 변비·속쓰림·면역저하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심하면 사망의 위험도 있다”며 “다행히 체중이 빠졌다 하더라도 체지방과 함께 근육이 빠지게 돼 오히려 점점 살이 찌기 쉬운 체질이 되면서 요요현상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과장광고나 불법 유통 제품의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식약청의 허가를 받은 안전하고 효과 있는 제품을 용법에 맞게 섭취해야 한다”며 “허가 제품이라도 장기간 섭취할 때는 영양 결핍으로 피부가 거칠어지거나 머리카락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때는 체중 감량의 속도를 늦추고 부족한 영양소의 섭취량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내 한 조사(숙명여대 최선미)에 따르면 성인 여성 371명 중 52.6%인 195명이 비만 관리를 위해 식이요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유형별로 보면 43.1%가 저열량식, 27.7%가 다이어트 식품, 10.8%가 원푸드(포도, 청국장) 다이어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