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유통>제약/의료/건강

건강 선물 ‘인정마크’ 체크

■ 건강기능식품협회 구별법

‘가정의 달’ 감사의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챙기는 사람들이 많다. 고마운 분들에게 건네는 선물인 만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 식별: 건강기능식품은 몸에 유용한 기능성을 지닌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정부로부터 엄격한 심사 과정을 통해 그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식품을 말한다. 반면 건강식품은 전통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여겨진 식품으로 식약청의 검증 과정을 통과한 제품이 아니다.

◆건강기능식품 인정마크 체크: 식약청에서 인정한 제품에만 ‘건강기능식품’ 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또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제품 기능 정보 표시뿐 아니라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등에 광고할 때에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광고에 표시·광고 사전심의 필 마크가 있는지 확인한다.

◆섭취할 사람의 연령대 및 건강상태 체크: 할아버지·할머니에게는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글루코사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홍삼 등이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준다.

술·담배를 즐기고 육류 위주의 식습관을 가진 40, 50대 남성들의 경우 혈행 개선에 도움을 주는 오메가3를, 중년 여성들에게는 감마리놀렌산, 코엔자임Q10 등을 추천할 만하다.

◆유통기한과 반품정보도 챙겨야: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아 있는지 확인한다. 반품할 때는 대형마트나 전문점, 약국에서 구입했을 경우 해당 판매처에서 구입한 영수증을 가지고 가면 된다. 방문 및 다단계 채널을 통해 구입한 제품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물품을 구입했거나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약할 수 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