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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저축은행 구조조정, 원칙대로 하자

요즘 저축은행 업계 전체가 뒤숭숭하다. 105개 저축은행 중에서 벌써 7개가 영업정지를 당했고, BIS비율이 5% 미만인 4개 사도 앞날을 가늠하기 어렵다. 나머지 94개는 큰 문제가 없다고 감독당국은 주장하나, 글쎄다.

노파심에 미리 확인할 것이 있다. 저축은행의 부실이 심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융위기 상황으로 번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2010년 6월 말 현재 저축은행의 자산총계는 86.5조원으로, 은행(일반은행 특수은행)의 1720.9조원 대비 5.1%에 불과하다. 심각하지만,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다. 다만, 저축은행의 부실을 조속히 처리하지 않으면, 소상공인과 신용 취약계층에 대한 서민금융이 위축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럼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한마디로 경영진 및 감독당국의 도덕적 해이가 빚은 합작품이다. 저축은행 경영진은 본업인 서민금융에서 수익을 내기 어려우니, 고위험-고수익의 부수업무에 몰려다니다가 부실을 심화시켰다. 최근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은 그 한 예일 뿐이다.

감독당국은 부실 저축은행을 엄격하게 정리하지 않고 다른 저축은행에 인수시키는 편법을 동원했고, 그 대가로 부수업무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부동산 PF 대출 급증을 불러온 이른바 88클럽(BIS 비율 8% 이상, 고정 이하 여신 비율 8% 미만인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이번만큼은 원칙대로 하자. 단기적으로는 고통스럽더라도 차제에 환부를 도려내야 한다. 결국은 돈 문제가 남는다. 부실을 털어내는 재무적 구조조정과 본업인 서민금융에 충실하도록 하는 사업구조 재편에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 그러나 은행권에서 조성한 예금보험기금으로 저축은행에 돌려막기하는 공동계정 발상은 또 다른 편법이다.

납세자에게 손 벌리기 전에 금융권 스스로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는 감독당국의 주장은 ‘눈 가리고 아웅’ 격이다. 결국은 남의 돈 쓰는 거다. 진짜 이유는, 공적자금을 쓰기 위해 국회에 가서 법 고치고 사전승인을 받고 사후감사를 받는 수고를 하고 싶지 않은, 관료들의 책임 회피 성향에 있다.

이 문제는 대통령만이 풀 수 있다. 저축은행의 근본적 구조조정을 위해, 국정과제인 서민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공적자금을 쓰는 것이 불가피함을 대통령이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그래야 관료들이 움직인다. 참담하지만, 우리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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