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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전세사기 눈뜨고 당한다

중개업자·거래 상대방 신분확인 안했다간…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B아파트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었다가 3억3000만원을 날릴 형편에 처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사람이 집주인 행세를 한 사기꾼이었기 때문이다. 사기꾼들은 아파트를 월세로 빌리면서 파악한 집주인 인적 사항에 자신들의 사진을 붙이는 수법으로 신분증을 위조했다. 실제로 거주하며 집주인 행세를 해 A씨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 전셋값 상승을 틈타 이 같은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서울시가 주요 피해 유형 및 주의사항을 10일 소개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 관리 및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중개업자나 건물관리인이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속이고서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유형이다. 무자격자가 중개업등록증이나 자격증을 빌려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차리고서 월세로 주택을 임차한 뒤 여러 전세 계약자와 중복 계약을 체결해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범죄 사례도 있다. 또 일부 중개업자가 임대차 중개 시 중개 대상물의 하자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서울시는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우선 중개업자 및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당 시·군·구청의 중개업무 담당부서에서 중개업자 등록 여부와 신분증·등록증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분증·임대차건물 공과금 영수증·등기권리증 등을 대조 확인해 임차건물 소유자가 맞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변 시세보다 크게 싸거나 거래 조건이 좋을 때는 계약에 앞서 해당 건물의 권리관계 등을 상세히 확인하고 임차 건물의 하자 여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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