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유통>유통일반

인천공항 루이뷔통 신라 유치 급제동

롯데면세점 가처분 신청

신라면세점이 추진해온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내 루이뷔통 유치에 급제동이 걸렸다. 롯데면세점이 이번 계약을 무효화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롯데면세점은 19일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신라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와 루이뷔통 매장 임대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롯데면세점 측은 “인천공항공사가 우리와 체결한 사업계약상의 여러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루이뷔통 매장이 들어설 공간(594㎡) 가운데 상당 부분이 고객편의시설로 사실상 공사 측이 신규 면세점 사업권을 부여한 것에 해당, 면세점을 새로 개발하지 않을 의무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루이뷔통에 대해서만 7~8%의 낮은 영업요율을 적용하고 계약기간도 10년간 보장하는 것은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 제공”이라며 “특정 면세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다른 면세사업자의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 측은 “롯데면세점이 제출한 소장을 확인한 뒤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효순기자 hsjeon@metroseoul.co.kr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