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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돈 뜯어 도박사이트 연 공무원

건설업자 20여명 1억6000만원 수뢰 사이트 운영에 조폭도 동원

현직 공무원이 뇌물을 받아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스포츠토토 온라인 사이트를 모방한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고, 건설업자들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도박 개장·뇌물수수 등) 등으로 서귀포시청 6급 공무원인 양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11월 2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서귀포 조직폭력 추종세력인 김모(32)씨 등 3명과 함께 일본에 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 회원 30여 명을 상대로 1억6000여만원 상당의 국민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한 뒤 당첨금을 제외한 32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또 지역 건설업자 20여 명에게 돈을 빌린다며 최저 70만원부터 최고 4500만원까지 총 1억6000만원을 받아내고 이를 도박사이트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이와 함께 서귀포시 모 읍사무소에 재직하던 2008년 3월∼지난해 8월 사역인부 근무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하천사업정비 관련 보조금 2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양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고 동료 공무원으로부터 통장 4개를 빌려 차명계좌로 이용하고, 건설업자의 휴대전화를 빌려 서버관리자 및 건설업자 등과 연락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서귀포시내 아파트 가정집에서 조직폭력배와 공무원이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 계좌추적 및 탐문수사를 벌인 끝에 양씨와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20여 명과 사설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도박한 30여 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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