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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9만8000명 양육수당 지원

36개월 미만 대상 확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대상 연령이 종전 만 2세에서 36개월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이 9만8000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12개월 미만의 보육시설 미이용 영아 4만2000명은 월 20만원, 12∼24개월의 영아 3만3000명은 월 15만원, 24∼36개월의 유아 2만3000명은 월 10만원을 받게 된다.

특히 내년부터 양육수당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70% 중산층까지 늘리면 인원이 42만7000명으로 급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로 양육수당 지원을 희망하는 아동의 부모는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소득과 재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 산출을 통해 양육수당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양육수당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아동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36개월 미만이 되는 달까지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아동 시간제 돌봄 서비스 대상이 월평균 3만 가구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아이 돌봄 서비스 등 아동양육 지원을 위한 정부예산이 총 625억원으로 지난해의 313억원에 비해 갑절로 증가한 만큼, 지원 대상도 2배로 늘어난다고 11일 밝혔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취업부모(맞벌이)의 만 12세 이하 자녀를 정부가 연계한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봐주는 서비스다.

신청 방법 : 1577-2514

www.idolbo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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