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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서울시 내년 예산안 통과

20조5820억원 의결…무상급식비 증액·서해뱃길비 삭감

서울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처리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증액된 무상급식 예산 등을 집행할 수 없다는 방침이어서 시와 의회 간 힘겨루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을 20조5850억원으로 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는 당초 서울시가 제출한 20조6107억원에 비해 206억원 감소한 수치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695억원, 학습준비물비 지원 52억원, 학교시설 개선 278억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200억원, 영유아 국가예방접종사업 127억원, 공공근로 증원 101억원,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75억원 등 복지·일자리 예산을 신설하거나 증액했다.

반면 서해뱃길 사업 752억원과 한강예술섬 조성 공사 406억원, 몽골 울란바토르시 서울숲 조성 사업 26억원, 9988복지센터 등 건설 99억원, 문화와 예술이 있는 서울광장 15억원 등은 전액 삭감했다.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마케팅 등 서울 브랜드 향상 해외 마케팅 138억원,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212억원, 은평새길 건설 100억원, 강북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200억원 등을 깎았다.

그러나 서울시는 증액된 무상급식 예산 등을 집행하지 않고 조례안 무효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이 예산안이 원안대로 집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오세훈 시장 고발

이보다 앞서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29일 오세훈 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오 시장이 의회에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등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을 위배했고, 이는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민주당 의원 79명 중 허광태 의장 등을 제외한 77명이 서명했다.

이에대해 서울시 이종현 대변인은 “예산안 처리를 눈앞에 두고 아직 협상 창구가 열려 있는 상황에 이런 일이 있어 크게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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