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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입영의무 면제 31→36세로

[새해 이렇게 바뀝니다]

앞으로 잔꾀를 부려 군 복무를 피하기가 더욱 힘들어진다. 내년부터 현역병과 공익근무요원 등 일반 병역의무자의 입영의무 면제연령이 36세로 상향조정되고 기피자로 분류되면 38세까지 올라간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행정기관의 주요 제도 변경·개선 사항 227건을 담은 ‘201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9일 발간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공제를 지금보다 배로 늘려 자녀가 2명이면 연간 100만원, 2명이 넘을 경우 1인당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통합징수도 시작된다.

내년 3월부터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의 36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 월 20만∼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을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인정액 258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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