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된다. 또 4대 사회보험 징수를 통합해 편리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을 정리해 27일 발표했다.
우선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에 중점을 둔 총 8개 항목의 보장성이 확대된다. 고가의 치료비 또는 약값 때문에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했던 암환자들을 위해 넥사바정 등 항암제, 양성자 치료 등 고가의 암치료 기술을 급여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을 올해 30만원에서 내년에는 40만원으로 확대하고 제1형 당뇨 관리소모품,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제 등 신생아 관련 항목에 대한 급여도 늘어난다.
그동안 분산돼 있어 불편을 초래했던 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의 징수업무가 일원화된다. 4대 사회보험료 고지서가 봉투 한 장에 발송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가 봉투 한 장에 담겨 발송돼 한 번에 받게 된다. 납부 방법도 다양해진다. 무고지서 납부, 편의점 납부, 모바일 납부, 신용카드 자동이체, 민원포털에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국가영·유아건강검진 결과 유소견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만 지원됐던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을 차상위 계층(2만4450명)까지 확대한다.
국제 수준의 의료기관 인증제도 시행한다.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제 수준의 의료기관 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인증전담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 3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 36개월미만 아동에게 월 20만∼10만원을 지원하고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을 영·유아 가구 소득 하위 50% 이하에서 70% 이하 가구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