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일반

내 벗은 몸 보고 있다

대중목욕시설 3곳 중 1곳 CCTV 설치…음성녹음도 가능

찜질방 등에서 벌거벗고 목욕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공개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4∼10월 전국 420개 대중 목욕시설의 CCTV 설치·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려 301개(71.7%) 시설에 CCTV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고지 의무를 위반한 시설도 156개(약 37.1%)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알몸 노출 우려가 높아 설치가 금지된 목욕실, 탈의실, 발한실, 수면실에 위치한 CCTV도 30.3%에 달했다.

최근 CCTV 기술의 발달로 영상을 최대 400배 확대할 수 있고 음성녹음 기능까지 탑재한 CCTV도 민간에 보급된 것으로 나타나 인권 침해가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

인권위 관계자는 “최근에는 인터넷망을 통한 영상정보 수집과 원격제어가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 보급 확산으로 해킹 등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가 더욱 커졌다”며 “특히 설치가 금지된 곳의 CCTV는 관계기관에서 서둘러 단속 지침을 마련해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시민 하루 83차례 ‘찰칵’

한편 이번 조사 결과, 수도권 시민은 하루 평균 83차례 CCTV에 찍히고 거리 등을 지날 때에는 9초마다 CCTV에 포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 동안 최소 59차례에서 최대 110차례 CCTV에 포착된 때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지하철 환승 때 50여 개 CCTV에, 한 개 역사를 기준으로는 5∼10차례 CCTV에 행적이 포착된다. 직장인은 근무지를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지하철 역사와 지하상가, 식당, 도로변 상점 등에서도 하루 70차례 이상 CCTV에 모습을 드러냈다.

인권위는 “CCTV가 대도시 시민의 일거수일투족을 엿볼 수 있는 이른바 ‘빅브러더(감시자)’의 시대가 현실화된 셈”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