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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경관조명 밤 11시 이후 못켠다

서울시, 조명시설 정비지역 사업비 70%까지 지원

내년부터 서울시내 건물 등의 야간 경관조명을 오후 11시 이후에는 켤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무분별한 야간 조명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자 경관조명의 점등·소등시간 등을 규정한 ‘서울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조례 시행규칙’ 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규칙안에 따르면 건물 외벽 등에 LED(발광다이오드)로 설치된 미디어파사드 조명과 건축물, 옥외 미술장식품, 구조물·시설물을 비추는 경관조명은 일몰 후 30분 이후부터 오후 11시까지만 켤 수 있다.

또 경관조명을 새로 설치할 때 원색과 빛의 움직임을 피하고 주변 건축물에 피해를 주면 안 되며, 동상이나 기념비, 미술장식 등의 조명도 대상을 집중해 비추고 조명기구가 드러나지 않으면서 빛이 가급적 밖으로 새지 않도록 했다.

가로등은 빛이 도로면을 중심으로 비춰야 하고 주택 창문을 넘으면 안 되며, 주유소는 과도하게 번쩍이는 조명을 쓸 수 없다.

벽면을 이용한 미디어파사드 조명은 작품성이 없거나 광고가 있는 경우 설치할 수 없으며, 북촌·서촌·인사동·돈화문로 등 역사특성보전지구와 국가지정문화재의 100m 이내, 시 지정문화재의 50m 이내에도 설치를 금지했다. 또 미디어파사드 조명은 매 시간 10분 동안만 영상을 표출할 수 있게 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기준에 맞춰 조명시설을 정비하는 지역에는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30∼70% 가량을 지원하는 한편, 기준이 지켜지지 않은 조명시설에 대해서는 개선을 지도·권고해나갈 방침이다.

이명기 서울시 정보매체디자인팀장은 “조명을 체계적으로 관리, 정비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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